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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7가합5626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D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한 2017....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완성된 원단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D의 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원단의 재료인 원사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원사를 편직하여 원단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체 G의 사업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원단을 가공하는 회사이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D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여 의류 등을 생산하는 회사들이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원고는 D과 사이에 생지원단 제조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단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D에게 생지원단을 공급하여 왔다.

원고는 2017. 8. 17. D에 대하여 물품대금 715,673,568원의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차전5221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7. 8. 24. ‘D은 원고에게 715,673,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9. 12. 확정되었다.

다. D과 피고 B 사이의 각 채권양도계약 등 1) 피고 B은 2017. 1. 31.을 기준으로 D에 대하여 원사 판매대금 499,352,652원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7.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082호로 D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 499,352,6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9. 14.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 D은 2017. 6. 27.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하 각각 ‘이 사건 제1채권양도’, ‘이 사건 제2채권양도’라 하고, 양도된 채권을 언급할 때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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