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가합5385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919,868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류 제조업도소매업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로부터 수출용 지게차를 납품받아 이를 수출하는 수출대행업을 운영해왔다.

한편 C(C, 이하 ‘C’이라 한다)은 베트남 법인으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건설기계 수입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건설기계를 수입해온 회사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지게차 판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7. 11. 17. 지게차 10대를 공급대금 미화 216,892달러(한화 238,342,618원)에 2017. 11. 21.까지 공급하고 대금을 2018. 1. 20.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② 2017. 11. 21. 공급대금 미화 207,282달러(한화 225,569,484원)에 지게차 9대 중 6대를 2017. 11. 26.까지, 3대를 2017. 12. 5.까지 각 공급하고 대금으로 155,165달러를 2018. 1. 25.까지, 52,117달러를 2018. 2. 3.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고, ③ 2017. 11. 20. 지게차 2대를 공급대금 미화 129,567달러(한화 141,007,766원)에 2017. 11. 29.까지 공급하고 대금을 2018. 1. 28.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합계 553,741달러(한화 604,919,868원) 상당의 각 지게차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각 해당 지게차를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2017. 11. 14. 협의 원고는, 베트남 법인 C의 원고에 대한 지게차 공급대금이 연체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D과 D의 직원인 E 차장을 불러 2017. 11. 14. 회의를 열어 다음 페이지와 같은 “Meeting Note"(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위 협의서상에는 원고를 대리한 F 상무와 피고를 대표한 D이 각 서명하였다. 라.

피고의 판매대금 송금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30. 270,000달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