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가합4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몰드베이스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금형제조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금형 수출입 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몰드베이스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면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금형 및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여 제3자에게 납품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여왔는데, 원고가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피고에게 몰드베이스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현재 205,8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다. 한편 원고는 위 거래기간 중 피고로부터 2016년 6월 및 9월에 걸쳐 어음으로 143,850,000원의 대금결제를 받았는데, 2016. 12. 6. 위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205,830,000원 및 어음결제 금액 143,850,000원, 합계 349,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