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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534038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및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4. 8. 13. B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B,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사망, 보험수익자는 원고, 보험금은 5,000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2015. 5. 27.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보험계약의 해지 망인은 2010. 7. 26. C내과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래 꾸준히 고혈압약인 혈압강하제를 복용하면서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런데 망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점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게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7. 6. 망인이 피고에게 보험계약 체결 당시 혈압강하제를 복용해 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혈압강하제를 복용해 왔다는 점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망인은 고혈압 때문이 아니라 사업부진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사망하여 고지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제651조 본문),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상법 제651조의2 .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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