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527435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12.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망인을 피보험자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하였다.

망인은 그 뒤 2016. 7. 21.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나. 망인은 2016년 4월경 간경화증, 비미란성 역류병 등의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6. 10. 31. 위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종전에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6. 12. 1.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과 같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는 간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보험계약 해지는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원고로 변경된 것이 망인의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7 내지 9호증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