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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5 2017가단5109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목포시는 원고에게 141,890,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7. 5.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및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로서 2010. 5. 3. 피고 목포시와 F공사를 공사대금 39,349,200,000원, 공사시간 2010. 5. 11.,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이후 연차별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최종 준공기한은 2014. 12. 17.이었다.

나. 위 도급계약의 특수조건 제46조 제1항은 성능보장이라는 표제 아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조사, 계획, 설계, 구매, 운송, 시공, 시운전, 성능시험 및 교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획, 설계, 일급 기능인력, 공사의 확실한 준공을 보증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해당법규에 관련한 정보에 정통하여야 하며, 이 법규에 따라야 한다.

공사는 검사, 세척, 관리 및 하자보수가 용이하도록 그리고 연속적인 작업과 원활한 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설계, 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인수거절이라는 표제 아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성능미달 또는 시설설비의 정상가동 곤란, 기타 시운전 및 시험검사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처리시설 전체 또는 성능 미달 해당기기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고, 인수거절시 계약상대자는 제1장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11항(12항의 오기로 보인다)의 제반비용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지체상금과는 별도로 변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입찰안내서 12항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모든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성능보증기간은 존공 후 인수일로부터 3년간이며, 성능보존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시한 성능기준에 미달하거나 정상운영이 곤란할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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