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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7 2017나204066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등 1) 원고들과 주식회사 중앙건설, 대호전기 주식회사 등은 원고 코오롱글로벌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

)를 구성하여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생활쓰레기를 원료로 RDF(Refuse Derived Fuel, 쓰레기로부터 얻어지는 연료)를 제조하는 시설이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

]를 건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한 입찰절차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0. 5. 3.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되었는데 총괄계약상 총공사부기금액은 39,349,200,000원, 총공사기간은 2010. 5. 11.부터 2012. 5. 9.까지이었고, 1차수계약상 계약금액은 1,137,000,000원, 공사기간은 2010. 5. 11.부터 2010. 7. 19.까지이었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공 등에 관한 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입찰안내서 제1장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1.3 유의사항 12.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모든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성능보증기간은 준공 후 인수일로부터 3년간이며, 성능보증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시한 성능기준에 미달하거나 정상운영이 곤란할 시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성능보증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설계 후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설계 시공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는 목포시 및 신안군 관내 발생 폐기물처리비용 23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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