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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5183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07. 9. 20. 주식회사 케너텍(이하 ‘케너텍’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구 우드칩 신재생에너지시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3,294,601,305원, 공사기간 2007. 9. 28.부터 2009. 5. 29.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이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사무처리규정 제86조제87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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