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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21 2014가합41013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대진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09. 12. 31. 대진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진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신월성 1호기, 2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시운전 정비공사’ 중 2차측 기계설비에 대한 예방점검 및 정비 수행 지원 업무 등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순번 계약일자 계약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비고 1 2009. 12. 31. 1,123,936,000 2010. 1. 1. ~ 2013. 1. 31. 이 사건 하도급계약 2 2011. 5. 20. 1,181,025,000 2010. 1. 1. ~ 2013. 1. 31. 제1차 변경계약 3 2012. 2. 14. 1,222,118,000 2010. 1. 1. ~ 2013. 1. 31. 제2차 변경계약 4 2012. 8. 20. 1,242,989,000 2010. 1. 1. ~ 2013. 1. 31. 제3차 변경계약 5 2013. 8. 19. 1,444,531,000 2010. 1. 1. ~ 2013. 10. 31. 제4차 변경계약 6 2013. 10. 30. 1,444,531,000 2010. 1. 1. ~ 2014. 7. 31. 제5차 변경계약 7 2014. 1. 14 1,650,297,000 2010. 1. 1. ~ 2014. 7. 31 제6차 변경계약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당사 귀속한다.

제3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한다.

제37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의 목적물, 사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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