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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329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4,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1. 1. 28. 피고로부터 광주 북구 E에 F센터를 건립하는 공사 중 지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0. 12. 27.부터 2011. 7. 20.까지, 공사대금 217,176,65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년 계속 공사 중 2년차 계약분임.)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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