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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가합104185
권리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와 피고들은,

가. 2027. 9. 30.까지 서울 양천구 내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할 수...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계약내용] 총 권리금 1억 9,4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중도금 1억 2,600만 원은 2018. 8. 31.에 지급한다

잔금 1,800만 원은 2018. 9. 30.에 지급한다

잔금지급일까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잔금지급일로 본다.

제1조(권리금의 지급) 신규임차인(채권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임차인(채무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지급한다.

제2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전화가입권의 이전, 사업등록의 폐지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

유형의 재산적 가치: 영업시설, 비품 무형의 재산적 가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특약사항]

1. 2017. 9. 30.까지 임차인은 틀림없이 신규임차인에게 명도해주기로 한다.

2. 현 상태로 명도한다

(쇼케이스 포함). 가.

원고는 2017. 5. 15. 피고 B와 서울 양천구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34.92㎡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소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3.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H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600만 원, 임대료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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