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06. 03. 06: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 앞 도로부터 신정2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03.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달동사거리 쪽을 향해 3차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당시 피의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후미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기록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