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4. 0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 도로를 달동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다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SM5승용차를 수리비 671,5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차량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