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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1. 04:3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대리3길 19-15에 있는 울산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 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울산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태화로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92,87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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