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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6. 20. 03:1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 “청탁”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옥현3교 앞 사거리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20.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옥현3교 앞 사거리를 울산대학교 쪽에서 옥현2교 쪽을 향해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위 사거리는 점멸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에 진입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SM5 개인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의 위 차량이 180도 회전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E(38세)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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