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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17. 18:5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안보회관 사거리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롯데 백화점 쪽에서 구 호전 쪽으로 신호 위반하며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 우측면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범퍼로 충격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해 택시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좌측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택시 우측 부분을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2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F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7세, 여)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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