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고단5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조영찬(기소), 강상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5. 26.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3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항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및 판시 제3의 나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행에 사용할 법인 계좌를 구해오면 고가에 매입할 사람을 소개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C에게는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주면 계좌당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사회 후배인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C이 사업자등록증이나 계좌를 발급받도록 피고인 C을 위해 운전을 하고 발급받은 계좌를 자신에게 전달해주면 일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 B은 위 제안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9. 6. 7.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G을 설립한 후, 2019. 6. 14.경 이천시 H 소재 I은행 이천지점 및 이천시 J 소재 K은행 이천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G 명의의 I은행(L) 및 K은행(M) 계좌를 각 개설한 다음, 위 B을 통해 위 A에게 위 계좌의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그떄부터 2019. 6. 2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5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4.경 불상지에서 위 C으로부터 위 I은행(L) 및 K은행(M) 계좌의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위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6. 14.경 위 B을 통해 위 C으로부터 위 I은행(L) 및 K은행(M) 계좌의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6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F로부터 법인통장 구매를 원하는 일명 'N'을 소개받아 계좌 1개당 13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20. 1. 중순경 속초시 장안로 16 소재 속초시외버스터 미널에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행 버스 화물편을 통해 위 6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R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각 계좌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양수받아 보관·유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각 개설·유통·양수·양도한 은행계좌 등 접근매체가 사기도박 범행에 사용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상피고인들을 가담하게 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 C 또한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유통시킨 접근매체의 수도 상당하며 위 각 범행을 통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C은 설립한 법인 및 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수, 범행 횟수를, 피고인 B은 가담정도를,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각 고려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