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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5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6.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C(일명 D)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카드, OPT,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숙식 제공과 함께 사업자 명의 1개당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C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은행 논현중앙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F 명의 E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OPT,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C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8.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일명 H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카드, OPT,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H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I은행 J금융센터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K 명의 I은행 계좌(L)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OPT,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H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11.경부터 2016.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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