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252,75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2014. 6.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M마을에 위치한 경남 의령군 N 대 340㎡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M마을의 주민들이다.
나. 원고는 2012. 8. 20. O과 착공일 2012. 8. 20., 준공일 2012. 11. 30., 도급금액 460,000,000원,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위 가항 기재 토지상에 4층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O은 2012. 8. 20.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M마을 주민들은 O에게 마을 미관상 좋지 않으니 3층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나 O은 M마을 주민들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O이 2012. 10. 6. 이 사건 공사 중 3층 옥상 및 4층 바닥 등의 공사를 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레미콘을 진입시키려 하자, M마을 이장인 피고 B는 같은 날 14:00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1톤 트럭과 농기계 적재함을 세워 두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레미콘이 진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 사건 도로 외의 도로로는 레미콘 등 대형 차량의 이동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레미콘은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진입할 수 없었고, O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피고 B가 2012. 10. 12. 위 트럭을 이동시키고 그 자리에 다시 농업용 트레일러를 세워 두는 등 계속하여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자, O은 2012. 10. 23. 경남의령경찰서에 M마을 주민 15명이 차량과 농기구 등으로 도로를 막아 레미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 B는 ‘2012. 10. 6. 14:00경부터 2012. 10. 24. 9:00경 사이 트럭, 농기계 적재함을 이용하여 레미콘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