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경기도 수원교육지원 청으로부터 도급 받은 수원시 D 초등학교 토공 및 구조물공사의 공사책임자로서 위 공사를 총괄 진행 및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25. 경 위와 같이 수원시 D 초등학교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E, 주식회사 F로부터 납품 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2,596,675원 상당의 위 공사 자재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가 53,999,675원 상당의 위 공사 자재를 임의로 빼돌려 피고인의 다른 개인 적인 공사현장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수원 D 초등학교 공사), 계약 내역상 재료비( 수원 D 초등학교 공사)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공사는 피해 자가 수주하여 온 공사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현장 소장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공사자재를 구입하면 그 거래처는 위 회사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사자재대금을 지급 받은 점, 피고인은 거래처에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공사자재를 운반하도록 하였고, 그 공사자재 중 일부를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으로 공사를 도급 받은 다른 현장으로 반출하여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서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을 초과하여 공사자재를 구매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6. 11. 7., 2017. 1. 25. 위 공사자재 거래처인 E과 G 위 두 회사는 동일한 회사이다.
의 대표자인 H에게 ( 미지급) 공사자재대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