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3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의 경과 1) O은 2011. 4. 11.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에 서울 금천구 Q 지상에 지상 9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2,9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1. 4. 11.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으나(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P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2011. 12. 30.자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O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짜로 P과 O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1,574,800,000원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서류도 작성하였다. 2) 원고가 2012. 1. 28.까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출고한 목재대금이 3,700,400원인데 2012. 2. 29. 이를 P로부터 모두 지급받았고, 원고가 운영하는 U의 업무담당자인 S가 2012. 4. 12. U 사무실에서 O에게 2012. 3.분 및 향후 공급할 목재대금 약 2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O은 P의 대표이사인 R으로부터 지불증을 받아오면 목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7. 20. P로부터 원고가 2012. 3. 16.부터 2012. 5. 16.까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출고한 목재대금 22,000,000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교부받았고, 그 후 O에게 위 직불동의서를 교부하고 물품대금을 직접 청구하였다.
나. 재심대상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2.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을 상대로, ①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