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렌탈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3. 14.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E에 설치되어 있는 크락샤(이하, ‘이 사건 중기’라고 한다) 등을 매매대금 2억 9,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2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12. 3. 14.경 이 사건 중기를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천안 공사 현장에서 해체 및 철거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안성시 F 현장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공사대금 2,700만 원에 도급주었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중기를 천안 공사현장에서 해체 및 철거하였고, 피고가 지정하는 안성 공사현장으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으나, 안성 공사현장에 관할 관청의 인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중기를 안성공사 현장으로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도급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전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여전히 미지급 대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중기의 철거 및 이전 작업을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살피건대, 증인 G, H의 증언은 위 각 증인들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