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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193297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말경 피고와 서울 동작구 C 건물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임차기간이 만료하자 2012. 5.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중 5,000만 원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착오로 6,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 1,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고 거주하였고, 임차기간 만료 후 6,00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시아버지 D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점, D은 당시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전에 거주한 곳에서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받아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점, 피고 측은 계약금 600만 원과 잔금 5,400만 원을 중개인의 입회하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도 잔금 지급일에 부동산중개인 사무소에서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계약금도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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