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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200186
임차권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임차권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9. 임대인인 피고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300,000원, 임대차 기간 2009. 7. 14.부터 2011. 7.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그 무렵 임차보증금 1억 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F’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1. 9.경 피고 D, 피고 B와 합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 B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D와 피고 B는 2011. 10. 4. 공증인가법무법인 위민 증서 2011년제1064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차보증금 1억 원은 현 임차인인 피고 B에게 인수승계되었다.

다만, 2010. 8. 임차보증금 중 6,000만 원을 G에게 채권양도하였고,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남은 4,000만 원과 임차료 3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임차인은 임대안에게 2011. 7. 14.부터 명도시까지 매월 407만 원(월 차임 370만 원과 부가가치세 37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14일에 지급한다.

특약사항 :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중 6,000만 원을 G에게 채권양도 승낙을 한 바 있으며, 계약 종료시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위 금액에 대하여 변제 요구시 채권양수인의 별도 통지가 없는 한 임대인이 변제 책임이 있으므로 위 금액을 지급하는데 동의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현 임차인은 위 6,000만 원을 임대인이 이행할 시 변제한 금 6,000만 원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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