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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19나140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14.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차임 없음, 임차기간 2010. 10. 28.부터 2012. 10. 27.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차기간이 만료할 즈음 피고와 임차기간을 갱신하였고, 이후 2차례 더 임차기간을 갱신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중, 2018. 6. 28. 피고로부터 이번 임차기간 만료(2018. 10. 27.)로 임대차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3차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달리 정하는 합의를 하지 않았고, 최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그대로 둔 채, 갱신에 따른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임차보증금 인상 없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여, 피고의 아내 E의 요청에 따라 E의 계좌로 2012. 12. 3. 240만 원, 2014. 11. 4. 270만 원, 2016. 10. 25. 100만 원, 2016. 11. 28. 200만 원, 2017. 8. 25. 1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었다. 라.

원고는 2018. 11. 5.경 이사하여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명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에서 원고가 이사할 무렵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1억 2,7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명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1.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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