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6. 07:43 경 문 산역에서 공덕 역 구간을 운행하는 경의 중앙선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6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6. 08:12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C 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 여 ,26 세 )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7. 내지 17. 의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 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대상자가 2명이고 같은 날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치료까지 받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