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18:18 경부터 18:39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지하 상가 인근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 여성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말경부터 2017.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다리와 치마 속 등을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촬영내용이나 그 수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촬영 이후 이를 그대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상당 기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