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25 2017고정4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78』 피고인은 2015. 겨울 경부터 B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로, 2016. 8. 경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교도소에 수감될 처지가 되자, 사실은 B이 피해자 C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87.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350만 원을 주면 B이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선 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 고 정 479』 피고인은 대출 알선업자로 피해자 F에게 사금융 대출을 알선해 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이다.

1. 사문서 위조

가. 2016. 2. 5. 자 공기 청정기 렌 탈 및 비데 사용 계약서 피고인은 2016. 2. 5. 경 포항시 남구 G 원룸 205호에서 H으로 하여금 F 명의의 ‘ 쿠쿠’ 사 공기 청정기( 모델 명 : CDH-HA1645FW), ‘ 쿠쿠’ 사 비데( 모델 명 : CBT-A1021W) 사용 계약서 고객 란에 각 F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F ’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공기 청정기 사용 계약서, 비데 사용 계약서를 각 위 조하였다.

나. 정수기 렌 탈 계약서 피고인은 2016. 2. 6. 경 포항시 남구 G 원룸 205호에서 H으로 하여금 F 명의의 ‘ 쿠쿠’ 사 정수기( 모델 명 : CP-F602SW) 사용 계약서 고객 란에 각 F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 최 ’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정수기 사용 계약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