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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합4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외국 SNS 서비스인 B에서 ‘C’라는 이름으로 B 계정 ‘D(도메인주소 E)’를 이용하고, F에서 ‘G’이라는 이름으로 F 계정 ‘H(도메인주소 I)’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2. 15:00경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에 접속하여 대화명 ‘M’을 사용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여, 세는 나이 18살)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화장실거울로 브래지어 살짝 내려서 유두 보이게 하고 새끼손가락 올리고 주인님께 보여봐”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상반신과 유방을 노출하도록 한 다음, 그 모습을 촬영하게 하여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같은 날 15:14경 피해자에게 “씨발 개창년 주인님에게 니년 보짓구멍 활짝벌리고 보여봐 자궁안쪽까지보이게”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성기를 양손으로 벌리고 성기를 확대한 모습을 촬영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제1항 내지 19항, 제21항 내지 61항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3명의 청소년에 대한 음란한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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