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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합3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가. 제작 행위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주변 주차장 또는 공용복도에서, D 메신저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가슴이나 음부에 ‘나는 E(피고인의 F 아이디)의 노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쓴 다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채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경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를 노출한 상태로 촬영한 사진 등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전시 행위 피고인은 2020. 2. 19.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F 계정(G, E)에 접속하여 “빨리 개학해서 학교에서 다리 벌리고싶다 ,,, #섹트 #일탈 #고딩 #학교자위 #남자화장실”라는 제목과 함께 교복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가 음부를 노출한 채 딱풀과 펜을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이 신체의 일부를 노출한 상태로 촬영한 사진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2. 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F 계정(G, E)에 접속하여"#온플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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