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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8 2012고정6471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 701호에 있는 ‘E병원’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감염인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4.경 위 병원에 편도선염, 비중경만곡증 등의 진료를 의뢰하며 찾아 온 F에 대하여 편도수술 전 검사 중 하나인 혈액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F에 대한 HIV(후천성면역결핍증) 수치가 높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자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수술을 미루던 중, 2012. 1. 17.경 최초 F에 대한 진료의뢰서를 발부하였던 ‘G병원’를 운영하는 의사인 H에게 전화하여 “F가 E병원에서 수술 전 검사를 받았는데 HIV수치가 높게 나와서 부득이 수술을 연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F는 수술을 다른 곳에서 받겠다며 돌아갔는데 최초에 진료의뢰서를 G병원에서 떼어 다시 찾아갈 수도 있으니 알고 있어라”고 알려주는 등 F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H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병원 발급 진료의뢰서

1. 의료인을 위한 HIV/AIDS 길라잡이

1. 수사보고(보건복지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6조 제1호, 제7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사소송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그 정도 등 참작)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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