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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218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 701호에 있는 ‘E병원’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감염인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 14.경 위 병원에 편도선염, 비중경만곡증 등의 진료를 의뢰하며 찾아온 F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F에 대한 HIV(후천성면역결핍증) 수치가 높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자, 2012. 1. 17.경 최초 F에 대한 진료의뢰서를 발부하였던 ‘G병원’를 운영하는 의사인 H에게 전화하여 “F가 E병원에서 수술 전 검사를 받았는데 HIV수치가 높게 나와서 부득이 수술을 연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F는 수술을 다른 곳에서 받겠다며 돌아갔는데 최초에 진료의뢰서를 G병원에서 떼어 다시 찾아갈 수도 있으니 알고 있어라”고 알려주는 등 F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H에게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에 대한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의 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가 규정한 ‘감염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차 선별검사결과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2차 확인검사가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감염 여부가 판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피고인은, 2차 확인검사에서 양성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1차 선별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의료인에게 이를 고지한 것인바,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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