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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약칭: 에이즈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0.09.12.]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09.11. 타법개정]
질병관리청(에이즈관리과), 043-719-7331
제1조 (목적)

이 영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

제2조 (임상증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란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폐렴(住肺胞子蟲肺炎), 결핵 등의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3조

삭제  <2020. 1. 29.>

제4조

삭제  <2020. 1. 29.>

제5조

삭제  <2020. 1. 29.>

제6조

삭제  <2020. 1. 29.>

제7조

삭제  <2020. 1. 29.>

제8조

삭제  <2020. 1. 29.>

제9조

삭제  <2020. 1. 29.>

제10조 (검진대상자)

① 삭제  <2020. 1. 29.>

② 법 제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 29., 2020. 9. 11.>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이하 “검사음성확인서”라 한다)는 각국의 공공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10조의 2 (관계부처의 협조)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시 검사음성확인서의 소지여부확인과 미소지자에 대한 검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사증 발급의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검사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입국하여야 하고 검사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후 72시간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함을 고지한다.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할 때, 거류신고를 접수할 때,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또는 상륙허가를 할 때에 검사음성확인서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미소지자의 국적ㆍ성명ㆍ연령ㆍ성별ㆍ체류지등을 체류지 관할보건소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재난상륙허가대상자의 경우에는 관할검역소장에게 통지한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11조 (정기검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은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12조 (검진통지)

①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시검진을 실시할 때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진을 실시할 때에는 검진대상자에게 검진받을 것을 검진기일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6. 16., 2008. 2. 29., 2008. 9. 3., 2010. 3. 15., 2017. 3. 27., 2020. 9.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통지를 받은 검진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진통지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검진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일의 연기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심사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시 검진기일을 정하여 검진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진통지등 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제13조 (전문진료기관등의 시설기준)

①법 제13조에 따른 연구기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 및 진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ㆍ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9. 3.>

②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의 시설은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병원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검진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9. 3.>

제14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20. 1. 29.]
제15조

삭제  <2008. 9. 3.>

제16조

삭제  <1999. 6. 16.>

제17조

삭제  <1999. 6. 16.>

제17조의 2

삭제  <1999. 6. 16.>

제18조

삭제  <1999. 6. 16.>

제19조

삭제  <1999. 6. 16.>

제20조

삭제  <1999. 6. 16.>

제21조

삭제  <1999. 6. 16.>

제22조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20. 9. 11.>

[전문개정 2008. 9. 3.]
제23조

삭제  <2008. 9. 3.>

제24조 (감염인이 속한 가구의 생활보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은 법 제20조에 따라 감염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감염인과 그 부양가족을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1. 30.]
제25조 (비용부담)

법 제22조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9. 6. 16., 2002. 3. 25., 2008. 9. 3.>

1.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2. 법 제2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 역학조사비용 및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은 당해업무를 국가기관이 행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할 경우에는 국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2분의1을 보조한다.

3. 법 제22조제5호에 따른 생활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법 제2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교육비용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26조 (업무의 위탁)

①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0. 9. 11.>

②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요양시설과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ㆍ종교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3., 2010. 3. 15., 2020. 9. 11.>

③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관계전문기관을 관보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3., 2010. 3. 15., 2017. 3. 27., 2020. 9. 11.>

[전문개정 2002. 3. 25.]
제2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보건소장,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0. 9. 11.>

1. 법 제5조에 따른 감염인의 진단ㆍ검안 또는 사망의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검진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의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5. 제14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부칙 <대통령령 제12471호, 1988. 6.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72호, 1989.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934호, 1993. 7.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5>생략

<116>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ㆍ제4호,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ㆍ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ㆍ제5호ㆍ동조제2항, 제16조제5항, 제17조의2, 제20조, 제22조 및 제26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며, 제11조, 제12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5호 및 제27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제16조제3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7> 내지 <14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732호, 1998.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㉗생략

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보건복지부 보건국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으로 한다.

㉙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401호, 1999. 6.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553호, 2002. 3.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63호, 2003. 12.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0>생략

<241>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4항 및 제27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987호, 2008. 9.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항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를 “수입혈액제제”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예방과 감염자의 보호ㆍ관리”를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ㆍ관리”를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법 제14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치료ㆍ요양 권고

사. 법 제15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강제치료 및 강제보호조치

차. 영 제22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49조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373호, 2020.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4조, 제22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㉗부터 ㉜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