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으로부터 “생활비로 써야 하니, 피고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돈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4. 10. 23. 금 500만 원, 2014. 11. 21. 금 1,9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2,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ㆍ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금융거래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7.경 C이 사업상 수익이 나고 있다면서 거짓말을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금액인 2,400만 원을 포함한 5억 5,3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하였던바, 위 금원이 피고 부부의 생활비로 사용될 것으로 예정하여 송금되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설령 원고가 송금시 자신의 통장에 ‘차용조건’이라고 문구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기재로서, 피고가 그 금원을 책임지겠다
거나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