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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09 2017고단6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7』 피고인은 2017. 4. 28.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 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동성화학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GS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거리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11』

1. 2017. 6. 26.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15:0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신한 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폭스바겐 파 싸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7. 1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함안면 봉 성리에 있는 봉성 2 교 차로를 함안면 사무소 쪽에서 가야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적색 점멸 신호 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5 세) 운전의 H BMW 520d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1042』 피고인은 2017. 7. 19. 16:40 경 불상지에서 경북 고령군 쌍림면 쌍쌍로 595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폭스바겐 파 싸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9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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