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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24 2016고단5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4』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6. 5. 25. 01:3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1 층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곳 테라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G2’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6. 12. 13: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그곳 식당 앞 수족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멍게 1 망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46』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절도 2017. 2. 18. 14:3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I 상가 앞 길에서 피해자 J이 배달을 위하여 그 곳 상가 건물 앞에 놓아 둔 K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타고 가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7. 2. 18. 14:3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I 상가 앞 길부터 같은 구 봉 양로 57에 있는 만 경 스포츠 앞 길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K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 자료

1. 각 압수 조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각 수사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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