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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4 2018고단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17. 00:4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2 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32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2018. 4. 17. 00:49 경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구 암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G(53 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4. 17. 01:53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골반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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