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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87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63, 64, 66 내지 6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74』 피고인은 C, D 등으로부터 금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매수한 이후 처분하거나, 고액의 세금을 미납하여 제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이른바 ‘ 대포차 ’를 매수한 이후, 이를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 사이트인 ‘E ’에 매도한다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도로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시한 “ 폭스바겐 골드 차량을 매도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한 F에게 ‘G, H’ 명의로 등록된 I 폭스바겐 파 사트 승용차를 1,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와 같이 1억 5,683만 원 상당의 대포차량 59대를 매매하였다.

『2015 고단 3279』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소위 ‘ 대포차 ’를 매수한 후 이를 인터넷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인 ‘E’ 사이트에 매도한다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 0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경남 테크노 파크 앞 노상에서 인터넷 E 사이트의 매도 광고를 보고 연락한 J에게, 피고인이 매수하였으나 이전등록하지 않아 K 명의로 등록된 L 무쏘 승용차를 현금 80만 원과 J이 가지고 온 SM5 구 형 승용차를 받고 대차 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의 매도 광고를 보고 연락한 M에게, 피고인이 매수하였으나 이전등록하지 않아 N 명의로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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