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2.08 2015가단241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상남도 통영시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6. 피고에게 경상남도 통영시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28.9㎡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9.5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8. 24.부터 2016. 8. 23.,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임료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1개월분의 임료를 지급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및 두 번째 달 이후의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의 2기분 이상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에 의한 자백간주

2. 판단

가.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4. 9. 24.부터 위 건물 명도일까지 미지급 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으로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9. 16.부터 2014. 9. 23.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료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4. 8. 24.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1개월분 임료를 지급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6.부터 2014. 9. 23.까지의 임료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임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