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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12 2015가단2273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상남도 거제시 C 대 46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7. 26. D, E, F으로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C 대 464㎡(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D으로부터 위 토지 위에 있는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14.5㎡(이하 ‘이 사건 원고 주택’이라 한다)를 각 매수하고, 1996. 7. 30.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은 1980. 11. 24.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접한 경상남도 거제시 H 대 965㎡(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다가, 2003. 6. 11. 피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2003. 6.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4. 6. 18. 이 사건 피고 토지 위에 있는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3.06㎡,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9.83㎡(이하 ‘이 사건 피고 주택’이라 한다)를 매도하고, 2004. 6. 19. 그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다만, 이 사건 피고 주택은 1945. 10. 10.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다.

다. 이 사건 피고 주택의 스레트 처마 일부(이하 ‘이 사건 처마’라 한다)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31,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 부분’이라 한다] 위에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피고 주택의 신축 중인 부속건물에 해당하는 벽돌 외벽(이하 ‘이 사건 벽돌 외벽’이라 한다)은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15, 31, 16, 17, 18, 19, 20,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 부분’이라 한다] 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 있는 옹벽 및 담장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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