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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07 2018가단45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7.77㎡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7.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7.77㎡를 임대보증금 100만 원, 임료 월 20만 원에 임대하였다.

피고가 2017. 8. 5.부터 2018. 3. 4.까지 7개월간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와 미지급 임료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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