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통영시 C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D는 2009. 7. 27. 통영시 C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2.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7. 22.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7.5㎡ 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보증금 3,000,000원, 월 임료 300,000원(매월 21일 후불 지급) 임대차 기간 2015. 7. 22.부터 2년 간 특약사항 : 부가세별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음. 제세공과금은 일반 관례대로
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대로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2015. 7. 22.부터 원고는 피고가 2015. 8. 21.부터 임료를 연체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임료의 후불지급 날짜부터 기산한 것인바, 실제는 2015. 7. 22.부터의 임료를 연체하였다는 주장이다.
임료를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1. 18.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바,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2015. 7. 22.부터 2017. 10. 21.까지(27개월) 연체임료 내지 부당이득금 8,91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910,000원 및 2017. 10. 22.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