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35598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한솔컨설팅대부는 2015. 4. 27.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C의 2분의 1 지분을 임의경매로 경락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지분을 신탁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 6필지(서울 성북구 D, E, F, G, H, I)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8.88㎡, 부속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31㎡, 부속 벽돌조 슬래브 지붕 광 3.31㎡(이하 통틀어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2015. 4. 27.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36.36㎡,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3.31㎡,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광 3.31㎡(이하 통틀어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각 1994. 10. 29. 이전등기 경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감정액은 2015. 4. 27.부터 2016. 4. 26.까지 1년간 16,070,075원이고, 2016. 4. 27.부터 2017. 4. 26.까지 1년간 17,272,325원(월 임료 1,439,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 이 사건 피고 건물을 소유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원고가 위 지분을 취득한 2015. 4. 27.부터 2016. 4. 26.까지 1년간 임료 상당액 중 2분의 1인 8,035,037원(= 16,070,075원 ÷ 2,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위 기간 종료 다음날인 2016. 4.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