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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25 2015가단783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E(도로명 주소 : 안성시 F) 대 165.6㎡ 및 그 지상의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0.01㎡, 지하실 11.88㎡,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화장실 2.88㎡는 G 소유의 부동산이다.

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0. 10. 5. 접수 제40892호로 채권자 안성시산림조합, 채무자 G, 채권최고액 68,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안성시산림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가항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로 2014. 10. 1.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A은 위 가항 기재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2.자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기간 2013. 12. 2.부터 2015. 12. 2.까지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B는 이 사건 주택 중 방 1개에 관하여 2014. 3. 2.자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기간 2014. 3. 2.부터 24개월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원고 C은 2013. 12. 2.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013. 12. 2.부터 2015. 12. 2.까지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원고들에게 배당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배당기일인 2015. 6. 18.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6. 23.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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