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2. 2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 소재 평원 중학교 뒤편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로 266에 있는 한지공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로 266에 있는 한지공원 사거리 도로를 법조사거리 쪽에서 한지공원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