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교도소 사거리를 중부교회 사거리 방면에서 단계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후면 좌측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유턴을 하면서 위 교도소 사거리에 있는 F주유소 앞에 설치된 주유소 입간판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900,452원 및 위 입간판을 수리비 170만 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72쪽)
1. 각 진단서, F주유소 입간판 견적서, 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