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단287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누나인 C을 통해 피고인 B에게 ‘ 대출 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할 테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0. 10.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소유의 성남 시 분당구 F 아파트 103동 204호를 보증금( 전 세금) 185,000,000원에 임차한다’ 는 허위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다음, 2011. 10. 12.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A는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는 한편 위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근 질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120,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 위 임대차계약 내용이 사실이며 본인이 수령한 임차 보증금에 현대 캐피탈( 주) 이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는 내용의 질권 설정 승낙서 및 임차 보증금 반환 확약 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전세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전세금( 보증 금) 이 아니라 다른 용도( 피고인 A의 사업자금 )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0. 14.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19,925,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전세대출신청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