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35』-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와 부산 서면 소재 C 부동산 중개원인 D은 2014. 4. 5. 경 피고인 A의 동생인 E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실제 임대차 계약이 없음에도 허위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로 공모하고 부산 부산진구 F 건물 G 호를 위 E 명의로 매수한 후, 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소개 받은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여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처럼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위 D은 함께 2014. 6. 경 부산 부산진구 F 건물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G 호를 실제로 임차하지 않았고, 그곳에 계속 거주하며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 건물 G 호 ’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을 1억 1,000만원, 임대인을 E, 임차인을 피고인 B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4. 7. 18. 경 부산 해운대구 H 건물 I 동 소재 피해자 J 은행 장산 역 지점에서, 부동산 임차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 임차 목적물에 계속 거주하며 보증금에 대한 1 순위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6,6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같은 달 29. 경 위 F 건물 G 호로 전입신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4. 7. 23. 경 피해자의 권리조사업무를 위임 받은 ( 주 )K 조사 담당 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B 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