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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9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1945』 피고인은 B SM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3. 30. 02:56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5. 23:37경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8. 02:52경 대구 중구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8. 02:20경 대구 동구 파계로(중대동) 매골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정1952』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 북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넥서스5 휴대폰을 10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본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누나 G 명의 우체국계좌(H)로 1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이체거래확인증, 판매글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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