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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정3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 2014. 5. 7. 00:43경 대구 서구 C 앞 두류네거리에서 운행하였다.

2. 2014. 6. 12. 10:26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2014. 7. 28. 13:24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암로 136에 있는 화원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4. 2014. 9. 18. 22:41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5. 2014. 10. 1. 10:39경 대구 수성구 H 앞 들안길삼거리부터 같은 시 남구 I 앞 안지랑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6. 2014. 12. 1. 10:23경 대구 남구 J 앞 K에서 운행하였다.

7. 2015. 1. 10. 14:50경 중부내륙선 35km 내서 방면 시점에서 운행하였다.

8. 2015. 6. 20. 18:56경 대구 달서구 L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9. 2015. 8. 9. 09:27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10. 2015. 9. 29. 15:16경 대구 달서구 O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11. 2015. 10. 18. 12:44경 위 9항과 같은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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